'46억원 배임' 유섬나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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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해외도피 3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지난 7일 오후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들 질문에 울먹이며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해외도피 3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지난 7일 오후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들 질문에 울먹이며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유씨 영장 발부 #검찰, "배임 외 다른 혐의도 조사 할 것" #유씨 일가 중 검찰이 신병 확보 못한 차남 혁기씨 소재도 관심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 인멸이 염려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2013년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 에이트컨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디자인 컨설팅과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디자인 컨설팅 등을 해주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14년 당시 검찰이 발표한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492억원이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한 유씨의 범죄혐의 액수는 46억원이다.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것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에는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추가로 받고있는 세모그룹 계열사에게 유 전 회장의 사진첩을 수백억원의 고가에 구입하게 한 혐의(배임)와 수억 원의 조세포탈을 혐의는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서는 제외했다"며"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받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좌)과 차남 유혁기씨 [중앙포토]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좌)과 차남 유혁기씨 [중앙포토]

유씨의 구속으로 유 전 회장의 2남 2녀 중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은 차남 혁기씨뿐이다. 그는 총 55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혁기씨가 형인 대균(47·징역 2년 선고)씨를 제치고 사실상 일가의 경영 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버텼다.

당시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혁기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혁기씨는 미국이 아닌 멕시코 등 제 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2014년 말 한국의 예금보험공사(KDIC)로부터 재산몰수 소송을 당하자 미국의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긴 했지만 3년째 두문불출 상태다.

혁기씨를 제외한 유 전 회장의 나머지 자녀와 아내(징역 1년6월) 등 다른 가족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혁기씨의 소재는 인터폴에서 여전히 수배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인터폴에서 혁기씨의 소재를 파악하면 유씨처럼 국내로 들어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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