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종 전 차관에 "도망 우려"...구속영장 다시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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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경록 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경록 기자

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8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차관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도록 압력을 넣어 16억 2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법원은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9월 김 전 차관이 문체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씨를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가 있다며 추가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되게 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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