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 식구 감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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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와 학부모단체에 따르면 16개 시.도 교육청은 이달 들어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행규칙(조례)을 제정하면서 퇴출에 해당하는 비리.범법 교사의 심의 범위를 좁혔다.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촌지를 받은 교사라 하더라도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비리.범법 교사만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원평가의 전면시행을 유보하는 대신 보완책으로 ▶학교 성적 부정에 개입했거나 ▶금품을 수수한 교사 ▶성폭력 범죄 교사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교사 등 네 가지 유형의 비리.범법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겠다고 밝혔었다.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시.도 교육청들이 최근 부적격 교원과 관련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교원 감싸기식 온정주의로 일관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A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교육부에서 내려온 안을 기초로 만든 것"이라며 "그래서 16개 시.도 교육청 입법예고안이 모두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모든 비리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허용할 경우 업무 과다 및 교사에 대한 무고 등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시.도 교육청이 심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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