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7개월 만에 석방된 장시호(38)씨가 아들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
8일 0시를 기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온 장씨는 어머니 최순득 씨가 사는 서울 강남의 자택으로 향했다. 장 씨 지인에 따르면 장 씨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감정이 북받쳐 펑펑 울기만 했다.
지인은 “장 씨가 구치소에서 나왔을 뿐이지 거의 갇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인에 따르면 장 씨는 당분간 자택에 기거하면서 몸을 추스를 예정이다.
장 씨는 구속 기간 아들의 사진조차 꺼내보지 않았다고 한다. 장 씨의 법률대리인 이지훈 변호사는 지난 1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들 얼굴을 보면 본인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사진도 편지도 안 본다”며 “아들의 이름이 한번 나왔을 때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말했다.
장씨는 최순실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과 함께 삼성그룹·한국관광공사 자회사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6개월째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장씨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 전 피고인을 구속해 둘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통상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고 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