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석방 장시호, 초등학생 아들 보고…”

중앙일보

입력

구속 7개월 만에 석방된 장시호(38)씨가 아들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

8일 0시를 기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온 장씨는 어머니 최순득 씨가 사는 서울 강남의 자택으로 향했다. 장 씨 지인에 따르면 장 씨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감정이 북받쳐 펑펑 울기만 했다.

 구치소 떠나는 &#39;특검 도우미&#39; 장시호  (의왕=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수감 중이던 장시호씨가 8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6.8  stop@yna.co.kr/2017-06-08 00:08:03/<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구치소 떠나는 '특검 도우미' 장시호 (의왕=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수감 중이던 장시호씨가 8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6.8 stop@yna.co.kr/2017-06-08 00:08:03/<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인은 “장 씨가 구치소에서 나왔을 뿐이지 거의 갇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인에 따르면 장 씨는 당분간 자택에 기거하면서 몸을 추스를 예정이다.

장 씨는 구속 기간 아들의 사진조차 꺼내보지 않았다고 한다. 장 씨의 법률대리인 이지훈 변호사는 지난 1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들 얼굴을 보면 본인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사진도 편지도 안 본다”며 “아들의 이름이 한번 나왔을 때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말했다.

장씨는 최순실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과 함께 삼성그룹·한국관광공사 자회사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6개월째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장씨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 전 피고인을 구속해 둘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통상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고 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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