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소개된 ‘운전자도 잘 모르는 교통법규 3가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제대LAW’ 캡처]

[사진 ‘제대LAW’ 캡처]

운전자들은 생활 속에서 자칫 대수롭지 않게 여길 법한 교통법규를 3가지로 축약한 게시물이 SNS에 올라왔다.

7일 법률정보를 알려주는 ‘제대LAW’는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운전자도 잘 모르는 교통법규 3가지”를 올렸다.

이들은 운전자도 잘 모르는 교통법규 3가지로 ▶고인물 튀기면, 과태료 2만원 ▶애완동물 안고 운전, 범칙금 4만원 ▶야간에 전조등 안 켜면, 범칙금 2만원을 선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로 경찰은 승용차, 승합차에 대해선 2만원, 오토바이ㆍ자전거에는 1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에 의하여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엔 도로교통법 37조(차의 등화)에 의해 범칙금 2만원이 적용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