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합동감찰반, 이영렬-안태근 '면직' 권고..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도

중앙일보

입력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해 온 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7일 이영렬(59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리를 권고했다.
특히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을 적용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차장, 부장검사 6명과 법무부 과장은 '경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확정 #대검 감찰본부나 특임검사 수사 나설 듯

합동감찰반을 이끌어 온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2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을 출범하고 감찰 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지 20일 만이다.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는 10명(외부 9명, 내부 1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열어 합동감찰반의 감찰결과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공무원 신분에서 해제시키는 ‘면직 처리’를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절차에 따라 이들은 곧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된다.
‘면직’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개업 2년 금지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징계는 변호사 개업을 비롯해 퇴직급여와 연금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선 이 전 지검장 등이 행정소송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검토 결과 ‘돈봉투 만찬’이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돼 합동감찰반이 감찰 대상 중 이 전 지검장을 수사 의뢰했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두 사람에게 각각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등을 제공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사는 특임검사나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 전 국장이 검찰 특수본 검사들에게 건넨 금품(70만~100만원) 제공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가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횡령죄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 김영란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동감찰반은 “안 전 국장 등에 대한 관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중에 있으므로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 고발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진동)에 배당된 상태다.

 또 만찬 자리에서 70만~10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 2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양측이 봉투로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로 알려진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에 대한 대대적 점검 결과와 집행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합동감찰반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최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간부 3명은 검찰 인사ㆍ조직 관리의 실무 책임자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에서 돈을 전달한 것이며 의례적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이 부적절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감찰을 전격 지시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인사조치했다.

합동감찰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국장에게 저녁 식사를 하기로 제안하면서 시작됐다”며 “ 당시 양측이 70만~100원의 돈봉투 및 참석자 10명의 식대 합계 95만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현일훈ㆍ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