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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신발은 바꿔 신지 않았네”-외삼촌 살해한 30대 CCTV찍힌 신발 때문에 덜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잦은 폭행과 인격적 모욕에 불만을 품고 잠자던 외삼촌을 살해한 30대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은 갈아 입었으나 운동화는 갈아신지 않은 바람에 범행 전후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동일 운동화가 찍히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외삼촌을 살해한 김씨가 신었던 신발. 범행 뒤 김씨는 피 묻은 옷은 갈아입었지만 CCTV에 찍힌 이 신발을 갈아신지 않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외삼촌을 살해한 김씨가 신었던 신발. 범행 뒤 김씨는 피 묻은 옷은 갈아입었지만 CCTV에 찍힌 이 신발을 갈아신지 않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모(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 50분쯤 부산진구에 사는 외삼촌 박모(51)씨 아파트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둔기로 박씨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시신은 아침에 일어난 아들(24)이 발견해 신고했다. 범행 당시 아파트에는 아들·딸은 자고 있어서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30대 "잦은 폭행과 인격모욕 때문에 외삼촌 살해" #경찰,동일 신발 신고 택시타고 도주한 범인 검거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 엘리베이터를 타고 박씨 집 근처 층에서 내려 박씨 집에 들어갔다. 40여분 뒤 김씨는 아파트 계단에서 피 묻은 아래·위 옷을 갈아입은 뒤 종이백에 넣고 아파트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김씨는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전에 갈아입을 옷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범행 당시 아파트에 들어가고 나간 인물의 운동화가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점으로 미뤄 지인의 소행이라고 단정했다. 또 박씨의 지인 가운데 김씨를 추적한 결과 김씨가 택시를 타고 도주한 뒤 자신이 사는 김해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CCTV영상도 확인했다. 동일 운동화 등을 토대로 김씨의 동선과 알리바이를 확인해 범인으로 특정한 것이다. 경찰은 범행 때 신은 김씨의 운동화를 김씨 집 신발장에서 찾아냈다.

범행후 옷을 갈아 입은 모습이 CCTV에 찍힌 김씨. 김씨는 피묻은 옷을 갈아입었지만 신발은 갈아신지 않아 경찰에 덜미를 답혔다.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범행후 옷을 갈아 입은 모습이 CCTV에 찍힌 김씨. 김씨는 피묻은 옷을 갈아입었지만 신발은 갈아신지 않아 경찰에 덜미를 답혔다.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김씨는 범행 전날에도 범행을 위해 박씨의 아파트 입구까지 찾아 갔다가 마음을 돌려먹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2010년부터 외삼촌이 운영하는 김해의 한 회사에서 구매 등 영업 일을 했으나 수시로 심한 욕설과 폭행, 인격적 모욕을 해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내성적인 편이지만 정신관련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김씨는 박씨의 시신이 안치된 부산진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나타났다가 추적한 경찰에 4일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의 회사 관계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김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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