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 피운 20대 여성은 누구?

중앙일보

입력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29)이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함께 흡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탑 인스타그램

사진=탑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지난달 최씨를 불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대마초 흡연 여부와 경위,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했다. 수사팀은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21·여)씨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한모씨와 3차례 전자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가수 연습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와도 함께 흡연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한씨는 구속돼 송치된 상태다.

최씨는 지난 2월 의경으로 입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복무하고 있었다. 경찰은 4월 초 경기 벽제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최씨를 찾아가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최씨의 체모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최씨는 조사 전까지 대마가 아닌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단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인 최씨는 지난 달 31일 3박 4일 정기외박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3일 복귀 예정이다.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면 ‘당연 퇴직’돼 이후 재입대해야 한다. 형벌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으면 복무는 유지된다.

한편 빅뱅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확인한 결과 빅뱅 탑은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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