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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면 불이익 없이 보험 취소할 수 있어요

중앙일보

입력

전업주부 A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서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보험에 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아들 앞으로 된 암보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친구 돕는 셈치고 암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다음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작년에 아들 앞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암이 보장됐다.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 보험에 가입했다 싶었지만 계약서에 사인까지 한 마당에 돌릴 수 없다 싶어 아쉬워했다.

금감원, 보험가입자가 알아둘 5대 권리 소개 #사고 사실 모르고 청약철회 했다면 보장받아 #불완전판매 했다면 3개월 내 취소할 수 있어 #기존계약 해지했어도 6개월 내 부활 가능 #첫 보험료 냈다면 보험증권 못 받았어도 보장

 A씨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 계약을 취소할 방법이 있다. ‘청약철회권리’를 활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소개했다. 금융꿀팁의 51번째 주제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① 청약철회 권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여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6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했다면, 6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다면 보험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줘야 한다. 이자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청약철회권리가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보험 가입을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채무자의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채무자)가 채권자(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보험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가입 목적이나 유사보험 중복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

②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ㆍ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돼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 약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③ 품질보증해지 권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할 때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계약무효 사유 및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계약상 주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 권리를 행사해 보험계약을 취소하면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낸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④ 기존계약부활 권리
 승환계약은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일정기간 내에 비슷한 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비슷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승환계약을 했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규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그간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당한 권유로 인한 승환계약에는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신계약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존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해당한다. 또 ^보험설계사 등이 기존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신계약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게 하면서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⑤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혹은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통 보험사가 보험계약 청약서에 고지할 사항을 미리 작성한 질문표를 이용한다.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약관 내용에서 정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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