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안아키 김효진 한의사 회원자격 정지키로

중앙일보

입력

'극단적 자연주의 치유'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를 운영해온 한의사 김효진씨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김씨가 카페 회원에게 침술을 가르치고 침을 놓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의협, 31일 김효진 한의사 윤리위원회에 제소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사회적 문제 일으켜" #일반인에 침술 가르친 건 무면허 행위로 간주 #사실관계 확인되면 복지부에 면허정지 요청도

한의협은 31일  '안아키' 운영자인 김효진 씨를 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한의협이 안아키 운영자인 김효진 한의사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실린 본지와의 인터뷰 모습. 이민영 기자

한의협이 안아키 운영자인 김효진 한의사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실린 본지와의 인터뷰 모습. 이민영 기자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김 씨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부모에게 알려 문제를 일으켰다. 또 카페 회원에게 침술을 가르치고 회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침을 놓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명을 들은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해 협회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는 협회 회원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면허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협회 자료 활용, 회원 활동 등은 할 수 없다.

또 한의협은 김 씨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자격 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 이사는 "안아키 카페와 관련해 논란이 된 행위는 한의학적 상식과 치료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내용을 맹신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김효진 한의사에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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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협회는 안아키 카페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해당 카페의 폐쇄조치를 촉구했다. 또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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