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자연주의 치유'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를 운영해온 한의사 김효진씨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김씨가 카페 회원에게 침술을 가르치고 침을 놓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의협, 31일 김효진 한의사 윤리위원회에 제소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사회적 문제 일으켜" #일반인에 침술 가르친 건 무면허 행위로 간주 #사실관계 확인되면 복지부에 면허정지 요청도
한의협은 31일 '안아키' 운영자인 김효진 씨를 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김 씨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부모에게 알려 문제를 일으켰다. 또 카페 회원에게 침술을 가르치고 회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침을 놓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명을 들은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해 협회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는 협회 회원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면허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협회 자료 활용, 회원 활동 등은 할 수 없다.
또 한의협은 김 씨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자격 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 이사는 "안아키 카페와 관련해 논란이 된 행위는 한의학적 상식과 치료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내용을 맹신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김효진 한의사에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협회는 안아키 카페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해당 카페의 폐쇄조치를 촉구했다. 또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