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전문가 "개성공단 재개, 안보리 결의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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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한한 미국 의회 관계자들이 잇따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북한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도 이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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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랜드 부소장은 현지시간 26일 <개성공단,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새롭게 들어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논했다. 그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개성공단의 조기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직접적인 금전 거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에 대북 경제재제를 더는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박근혜 정부에게 있어 개성공단 폐쇄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대북제재에 대대적으로 동참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덧붙였다.

[사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사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홈페이지]

놀랜드 부소장은 "개성공단이 과거와 동일하게 가동된다면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2개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 계좌 계슬을 금지한 31항과 대량파괴무기와 관련이 없더라도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지원 등을 금지하는 32항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사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사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홈페이지]

그는 "이러한 이유로 현 정부의 참모에게 UN이 한국의 이같은 대북정책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할 경우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론적으로 한국이나 제3국의 업체가 아무런 투자 보장 또는 보험 없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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