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몸캠피싱·가짜뉴스·사이버 금융사기 사범 2만명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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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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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올해 2월 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3만 9880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3대 반칙행위는 생활, 교통, 사이버 등이다. 사이버 부분에는 가짜뉴스와 사이버 명예훼손, '몸캠 피싱' 등이 포함돼 있다.

사이버 반칙 분야에선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먹튀', 몸캠 피싱 등 사이버 금융사기와 악의적 '가짜 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범 2만 1487명을 검거해 이 중 92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교통·시설물·건설 등 안전 비리, 학사·채용 관련 불공정 선발 비리 분야에서 관련 사범 1만 8393명을 검거했다. 이 중 996명을 구속했다. 여기에는 학부모 30여 명으로부터 총 2억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태권도부 코치,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해 대학교 수시전형에서 최종 합격하게 한 고등학교 교무부장 등도 포함돼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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