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금수저'특혜 논란 차단…현역병 인사관리 강화"

중앙일보

입력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국방부가 금수저 자녀의 '보직 특혜'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인사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5일 국방부는 "병 인사관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규칙 예고한다"고 전했다.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지금까지 현역병 인사는 각 군의 자체 규정에 따라 관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고위공직자 자녀의 보직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현역병 인사를 일괄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역병의 근무 부대와 특기는 지금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분류한다. 단 그 결과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특혜 논란이 일어날 경우 언제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전투병이 행정병으로 보직을 바꾸려면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부대장이 임의로 현역병의 보직을 바꾸지 못 하게 하기 위한 장치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육·해·공군 본부와 함께 현역병 보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훈령 위반이 적발될 시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군내 폭행, 성폭력 등 피해자나 내부고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현역병이 전방부대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부속실장이었던 백승석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는 우 전 수석 아들을 상대적으로 편한 운전병으로 전출한 것에 대해 "운전 실력이 남달라서 뽑았다. 특히 코너링이 가장 좋았다"고 말해 문제가 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