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측 "돈봉투 만찬 검사도 기소 가능"...검사 "정치 법정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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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전날인 23일 열렸다.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증거에 대해 '돈 봉투 만찬 사건에도 적용하면 기소가 가능하다'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검찰 측은 '정치 법정 아니다'라고 맞서는 장면이 연출됐다.

개정 직후 법정에서는 검찰 측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유 변호사는 25분 동안 이어진 변론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 증거로 제출된 상당수가 언론 기사”라며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이 진행 중인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그런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참석자인 이원석 부장검사와 한웅재 부장검사를 겨냥한 공격적 발언이다.

이에 검찰 측 이원석 부장검사는 "언론 기사에 의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기소한 게 아니다"라며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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