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법정서 "무직입니다" 대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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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원대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23일 오전 10시 진행된 가운데, 법정에 입장한 박 전 대통령이 인정신문에서 "무직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장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에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하는데,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 혹은 '무직'이라고 대답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다수는 ‘무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진 YTN 유튜브 생방송 캡처]

[사진 YTN 유튜브 생방송 캡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6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지하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수갑을 차고, 사복 차림이었다.

최씨와 신 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다. 시선은 정면을 유지했고, 서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검찰 측에서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가 직접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47건의 문건을 최씨에 전달했다는 점, 최씨와 공모해 기업 뇌물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 등이 주요 공소사실로 설명됐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또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삼성 뇌물수수 사건을 묶어 심리할지도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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