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옆 박근혜, 오늘 법정 선 모습 언론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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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문형표(左), 홍완선(右)

문형표(左), 홍완선(右)

23일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법원, 국민 관심 고려해 촬영 허가 #재판 전 2~3분 제한, 사복 착용 가능 #최씨와 사건 묶어 심리할지 오늘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592억원대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 모습을 취재진이 촬영할 수 있도록 22일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은 피고인 출석부터 재판 시작 전까지인 약 2~3분으로 제한된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재판부는 약 1분30초간 취재진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넘어서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구치소에서 법원까지는 30분 정도 걸린다. 안전과 경호 등을 고려해 통상 수감자들이 이용하는 구치소 호송차 대신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고,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의 앞뒤에는 구치소와 경찰에서 제공한 에스코트 차량이 붙는다. 교통 통제는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면 호송차에서 내려 지하 1층을 통해 법정 대기실로 향한다. 수갑을 찬 상태로 교도관과 함께 대기하다가 재판 시작 시각이 되면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한다. 법정 내 3석은 경찰에 배정됐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수의나 사복 중 원하는 복장을 갖출 수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수감번호를 왼쪽 가슴에 패용한 사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검찰이 공소사실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변호인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에서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 공소장을 읽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 준비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사건을 묶어 심리할지도 이날 재판에서 결정된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병합 방침을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두 사건의 기소 주체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각각 다르다”며 반대했다.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오후부턴 바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형표 전 이사장, 징역 7년 구형=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대상이었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22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국정 농단의 핵심인 삼성 합병과 관련돼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 전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 삼성물산의 최대 단일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와 지난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문 전 이사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청와대로부터 삼성 합병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무진 사이에서 찬성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을 뿐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문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된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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