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넥슨-우병우 처가 간 역삼동 땅 거래 특혜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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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가 부친에게 상속받아 넥슨코리아에 매각한 부지에 지어진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시티’. 김상선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가 부친에게 상속받아 넥슨코리아에 매각한 부지에 지어진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시티’. 김상선 기자

2011년 게임회사 넥슨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서울 역삼동 땅을 매입했던 것을 두고, ‘넥슨이 우 전 수석 측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해 일어났었다. 이에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달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수사 당시 검찰은 넥슨이 해당 토지가 우 전 수석 처가의 땅인 것을 알았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보도가 22일 나왔다. 이날 한겨레는 투기자본감시센터(우 전 수석 고발인)를 통해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2010년 9월 우 전 수석 처가의 역삼동 땅 소유주 인적사항이 정리된 문건이 이메일로 넥슨 측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엔 ‘이상달(우 전 수석 장인)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사2부장)’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것이다.

넥슨 측은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 처가 땅 매입 의혹’과 관련해 “땅 주인의 사위가 검사라는 것까지만 알았고, 우 전 수석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었다. 당시 넥슨 측이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가보다 비싼 돈을 내고 역삼동 땅을 산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것이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넥슨이 언론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뜻이다.

한겨레는 이를 근거로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난 이상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 “최근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우 전 수석 봐주기 수사에 관여했는지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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