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성추행범에게 잇달아 집행유예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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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그네를 타던 여학생을 추행한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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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시48분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던 A(8)양을 불러 소각장 근처로 데려간 뒤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변모(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해 12월 2일 오후 6시40분쯤 서귀포 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B(10)양을 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44)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유예기간은 3년으로 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약 20년 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송씨는 성폭력 관련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는 또 변씨와 송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며 "이들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 변씨는 2년간의 보호관찰도 받도록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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