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 25억 스톡옵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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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사진)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 지급을 결정했다. 그룹 내분 사태가 발생 7년 만에 나온 화해의 제스처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전임 경영진에 부여된 스톡옵션 중 일부에 대한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상훈 전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에 2005~2007년 부여한 스톡옵션 20만8540주의 행사 보류 조치가 해제됐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2005~2007년 5만2969주)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2005~2008년 1만5024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사회서 보류 조치 해제 결정 #내분 사태 7년 만에 화해 제스처

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들 전임 경영진이 2010년 이른바 ‘신한 사태’로 검찰에 기소되자 법원 판결 때까지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시켰다.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은 지난 3월에 나왔다. 대법원에서 신상훈 전 사장은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백순 전 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정원 전 사장은 무죄를 받았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검토단이 법률과 관련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했고 3회에 걸쳐 이사회가 충분히 논의한 끝에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지주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금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이 보류된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억원에 달한다. 2005년과 2006년에 받은 총 16만3173주는 행사가격(2만8006원, 3만8829원)이 18일 종가(4만8700원)보다 낮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2007년에 받은 4만5367주는 행사가격이 5만4560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높아 행사를 못 한다.

다만 신상훈 전 사장이 2008년 받은 스톡옵션 2만9138주는 이번 해제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 사안이 2008년 일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신상훈 전 사장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을 빼낸 것을 유죄로 봤다. 라 전 회장이 지시해 마련했다는 3억원이 이명박 정부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없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2008년 부여분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감독원 제재 등이 결정된 뒤에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08년 부여된 스톡옵션은 행사가격이 4만9035원으로 현 주가보다 높기 때문에 당장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사회 결정에 대해 신상훈 전 사장은 “신한금융그룹이 얼마나 (화해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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