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국민참여재판 유·무죄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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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중앙포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중앙포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18일 시작됐다.

공약 이행 메시지 허위 여부와 고의성 여부 쟁점 #재판 앞두고 1인 시위자와 김 의원 지지자들 충돌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 %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지만,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김 의원 측이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11시50분 춘천지법에서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19일까지 이어진다.

재판 쟁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하지 않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 이행율을 김 의원 측이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것인지, 문자메시지 내용의 허위 인지, 허위일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다.

김 의원 측 변호사는 “실천본부가 공약 이행율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어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직전 춘천지법 앞에서는 1인 시위자와 김 의원 지지자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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