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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는 자유 아니다' 선행 부추기는 학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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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 전에 중1과정 2회 끝내자!” 서울 송파구 A학원 입구에 세워졌던 입간판의 문구다. A학원은 입간판에 “가볍게 선행? NO! 확실하게!”라는 문구도 함께 적었다.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를 일절 금지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을 어긴 것이다.

서울 송파구 A학원 입구에 세워진 선행학습 부추기는 광고 입간판. [사진 서울시교육청]

서울 송파구 A학원 입구에 세워진 선행학습 부추기는 광고 입간판. [사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A학원처럼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당 광고를 게시한 학원과 교습소 173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민단체의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해 단속에 나섰다.

서울교육청, 선행 광고 학원 173곳 행정지도 #'중학교 입학 전 1학년 과정 끝내야' 광고 #79곳은 교습비 초과 징수, 영수증 미발급도 # #

 적발된 학원 중엔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실시 중인 자유학기제에 맞춰 자사 강의를 광고한 곳이 많았다. 강남구 B학원은 홈페이지 광고에 “‘자유’라는 말에 속아 1년을 헛되게 보내지 말자. 중학교 1학년 때 잘 다져놔야 앞으로의 6년이 편하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서울 강남구 B학원 홈페이지에 걸린 자유학기제 관련 광고. [사진 서울시교육청] 

서울 강남구 B학원 홈페이지에 걸린 자유학기제 관련 광고. [사진 서울시교육청]

 이승주 서울교육청 학원정책팀 사무관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의 경우 대부분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내용이고, 진학성과 홍보는 조례 등을 통해 금지하는 행위”라며 “이들 모두 사교육 조장 부당 광고”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173곳의 학원·교습소에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를 즉시 철거하라고 행정지도했다. 하지만 광고 게시를 이유로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하지는 못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초과 징수, 외국인 강사 미검증 채용, 영수증 미발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학원·교습소 79곳이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벌점을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학원 2곳은 각각 일주일, 30일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단속 결과 총 59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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