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전담 노동법원 도입 법안, 국회서 재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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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함부르크 노동법원 전경[출처=함부르크 노동법원 홈페이지]

독일 함부르크 노동법원 전경[출처=함부르크 노동법원 홈페이지]

 독일, 프랑스처럼 노동 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36명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17일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노동소송법안 등 10개 법률안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총 3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노동법원 도입은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검토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제19대 국회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관련 10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노동법원이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과 같은 전문법원으로 노동사건만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현재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노동법원이 노동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번 노동법원 도입 법안에서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노동사건 재판에 근로자와 사용자 측 참심관이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고, 참심관이 평의와 평결에 참여하도록 해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노동사건 소송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돼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복잡할 뿐 아니라 법원 판결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선진국형 노동법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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