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 범인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5월 22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해 5월 22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오종택 기자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김씨에게 살해된 당시 23세 여성의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했다. 부모는 소장에서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5억원은 여성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만원과 정신·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합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만원을 제외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았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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