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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북제재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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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제사회에서 특정국에 대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취하는 경제적 조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특정국이 한 국가 또는 국제사회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할 경우 이를 바꾸거나 포기하도록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압박하는 ‘제재’가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경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적 위협을 조성하면서 한국,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일 미 하원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찬성 419명, 반대 1명, 10명 표결 불참으로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향후 상원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 법안의 특징은 제재 대상과 행위를 세분화해 북한의 외화 획득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 북한 국외노동자 고용 제3국 기업 제재 대상 지정,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외국 금융기관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금지, 북한과의 석유, 직물, 식량, 농산물, 어업권 거래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신포해운, 금강그룹, 조선중앙은행 등 6개 북한 기업과 단체를 제재 명단에 추가할 것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으며 이 법안이 실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즉, 북한의 국제 금융망 차단 불이행자 목록, 북한 송출 노동자 고용 외국인 및 외국 기관 목록, 북한-이란 간 협력 내용, 북한 선박 및 운송 제재 불이행 목록, 타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현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