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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육교로 이으면 공동 관리 할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더라도 육교 등을 설치해 연결하면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 강남구 일대에 밀집한 아파트 단지 전경. [중앙포토]

서울 강남구 일대에 밀집한 아파트 단지 전경. [중앙포토]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된 별개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지하도ㆍ육교 등을 설치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ㆍ안전성을 해치지 않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공동 관리를 허용토록 했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별개 아파트도 육교, 주민 동의, 시군구 허가 있으면 공동 관리 가능 #관리비 아끼고 편의시설 공동 이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쌍용건설 쌍용예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육교를 설치하고 주민 동의, 시군구청 허가를 받으면 아파트를 공동 관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브랜드가 다른 두 단지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사무소를 함께 운영해 관리비를 줄일 수 있고 독서실ㆍ피트니스센터ㆍ게스트하우스 같은 부대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김종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생활권이 같고 공동 관리를 통한 이점이 큰 아파트 단지가 관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도 인접한 아파트 단지가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공동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폭 8m 이상 도로, 철로 등으로 분리된 경우엔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조건을 달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신고 방법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관리사무소장 교체 때 전임 소장이 배치 종료를 신고해야지만 후임 소장이 배치 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임 소장이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의 관리 업무에 지장을 빚고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임 소장이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 서류를 주택관리사협회에 제출하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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