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일된 아들 버린 60대 남성, 권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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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13일 생후 55일 된 아들은 대전역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에게 건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민 부장판사는 "법적 양육권자인 친부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범행 경위·수법 등에 비춰 사안·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7년전 아들 대전역서 승려복 입고 50대 여성에 건네 #경찰, 전단지 1만장 배포하고 전국 찾았으나 소식없어

이어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아동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생사조차 현재까지 불투명해 만약 피해 아동이 생존해있다면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위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불행과 정신적 고통이 절대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권고형의 상한(징역 1∼2년)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5월 5일 생후 55일 된 아들은 대전역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됐다. A씨는 “아내가 큰 아이(7)만 데리고 몰래 외출하는 바람에 홧김에 둘째 아이를 대전역으로 데리고 나와 모르는 여성에게 줬다”는 진술만 되풀이했다.

대전 동부경찰서가 배포한 실종아동 찾기 전단지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대전 동부경찰서가 배포한 실종아동 찾기 전단지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경찰은 아이를 찾는 전단 1만여장을 전국의 아동시설 등에 배포하고, 확보해 놓은 시설 아동들의 DNA와 A씨 등 가족 DNA를 대조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비인가 시설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아이 행방을 찾으려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아동으로 보고 행방을 찾고 있지만,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아동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사건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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