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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세먼지 줄이려, 부산·여수 등도 오염물질 총량제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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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르면 2019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총량 관리’가 공장이 많은 부산·울산권역과 여수·광양·순천권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대규모 공장·화력발전소별로 각각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을 제한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환경부, 공약 이행 위해 #현재 수도권만 시행 중인 규제 #2019년 공장 밀집지역 확대키로

11일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옥주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오염 총량규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이다.

부산·울산, 여수·광양·순천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다. 이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도 많이 나와 2015년 부산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치는 ㎥당 26㎍(마이크로그램·1㎍=100만 분의 1g)으로 국내 환경기준치(25㎍)를 웃돌았다. 울산·광양에선 이 수치가 25㎍으로 환경기준치에 이르렀다.

석유화학공장이나 산업체 대형 보일러, 발전소에서 나오는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에서 다른 오염물질과 섞여 미세먼지가 된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수도권과 달리 총량규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향후 총량규제가 적용되면 배출 허용치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징금은 질소산화물 ㎏당 2900원, 황산화물 ㎏당 4200원씩이며, 배출권의 경우 황산화물 ㎏당 197원씩이다. 과징금보다 배출권 구입 단가가 싸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자동차 오염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 비해 대규모 산업시설이 많은 부산·광양권역은 총량규제를 하면 오염물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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