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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료진은 병원에서 명찰 달아야

중앙일보

입력

의사들 가운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6월부터는 의료인이 본인 면허와 성명을 표시한 명찰을 달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포토]

의사들 가운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6월부터는 의료인이 본인 면허와 성명을 표시한 명찰을 달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포토]

병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한다. 비슷한 모습이어도 역할은 분명히 나뉜다. 치과위생사는 스케일링 시술을 할 수 있지만 치과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하면 불법이다. 가운 형태 유니폼 때문에 얼핏 의사처럼 보이지만 원무과나 상담 직원인 경우도 있다. 진짜 의사 중에도 전문의가 있고 수련 중인 의대생이 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일일이 물어 확인하기는 어렵다.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의료법 6월 시행 #면허·직급·성명 등 환자가 볼 수 있게 해야 #과태료 최대 70만원…중환자실 등 일부 제외

다음 달부터는 환자들이 의료 행위자의 신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이하 명찰 고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다음 달 11일 본격적으로 명찰 고시가 시행되면 환자는 명찰이 없는 의료인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병·의원을 돌며 단속도 나선다. 명찰을 달지 않아 신고를 당하거나 단속에 걸리는 의료인은 1차 위반 때 30만원, 2차 위반 때 45만원, 3차 위반 때 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격리병실·무균치료실·중환자실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 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선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명찰에는 의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 면허·자격의 종류와 함께 의료인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등으로 소속 부서명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직위·직급을 붙일 수도 있다. ‘내과 과장 홍길동’, ‘정형외과 전문의 홍길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명찰은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목걸이·각인·자수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금도 많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명찰 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과 형태는 병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명찰 고시를 통해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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