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주식백지신탁제 국회 소속위 따라 희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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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행정자치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자신의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를 심사청구한 결과가 최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시가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한 고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가 지난해 11월 시행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말 국회의원 48명이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심사청구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12일 "H신문 주식을 갖고 있어 심사청구를 했는데 재경위 위원이고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정보 접근성이 있다며 처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 주식 등을 심사청구했던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남편의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업체 주식을 70만원어치 정도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 팔라고 한다"며 "기준이 납득이 안 가 행정심판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인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마케팅 관련 회사 주식이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도 하나은행.삼성증권 등 약 6억8000만원의 주식에 대해 심사를 청구해 '연관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의원들의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과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심사 미완료를 이유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을 내린 의원들의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주식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심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나,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로부터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1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은행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은행은 신탁받은 주식을 60일 이내에 매각해 다른 주식이나 채권으로 바꾼 뒤 관리한다.

강주안.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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