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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SOFA)과 사드 비용 분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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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한미행정협정, 이른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즉, 주한미군에 관한 한·미 간 협정을 말한다.

미군은 1950년 6·25전쟁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되었다. 53년 7월, 휴전이 이루어진 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군은 우리 땅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한·미가 53년 서명한 상호방위조약 4조에는 “미 합중국은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여(허용)하고……”라고 되어 있다. 나아가, 한미행정협정에는 “미국 측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고(제1항), 한국 측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제2항)”라는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전투 장비인 사드 포대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이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와 향후 방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동맹국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 부담 방식은 지난해 3월 합의한 한·미 약정(TOR)에서 정하고 있다. 2급 군사비밀인 이 문건은 2026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내년 말부터 한·미는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2019~2023)을 벌인다. 여기에 미국이 사드 비용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우리가 부담한 분담금은 9441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