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찢고 접어서 날린 유권자... 선관위, 검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충남선관위]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충남선관위]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훼손한 2명과 투표지 촬영 후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린 1명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기표한 투표지 촬영하려다 제지당하자 찢어서 바닥에 버려 #투표용지 몰래 촬영해 국회의원 후원 밴드에 사진 올리기도

A씨(65)는 지난 4일 오전 충남 서산시의 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스마트폰으로 투표지를 몰래 찍어두고서 네이버 밴드에 ‘○번 찍고 왔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44)는 홍성군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이용해 비행기를 접어 날리려다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를 받았다.
사전투표관리관에게 휴대전화 촬영 모습이 적발된 C씨(53)는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훼손과 기표한 투표지 촬영 등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9일 투표일에서는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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