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5번 이상하면 10만원" 가출 청소년에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20대 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4명 징역형 선고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알선한 혐의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씨(22)와 B씨(22)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2)에겐 징역 1년 6월에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를, 고교생 D군(1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D군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출청소년 E양(14) 등 3명에게 70차례 넘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이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파성이 높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수익을 챙겼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하루에 5회 이상의 성매매를 한 경우에만 10만원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중 D군은 "E양 등을 A씨 등에게 소개하긴 했지만, 업으로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C씨도 "범행 기간도 짧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성매매를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는 이보다 무거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D군에겐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와 방법, 알선의 횟수와 기간, 취득관계 등을 보면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C씨에게도 "범행 기간이 짧고 수익이 크진 않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데다 어린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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