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美하원, 北자금 봉쇄 고강도 대북제재안 통과…北 테러지원국 지정 논의도 포함

중앙일보

입력

미국 하원이 북한의 선박의 미국 해역 운항 금지 등 전방위 분야에서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는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포토중앙]

미국 하원이 북한의 선박의 미국 해역 운항 금지 등 전방위 분야에서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는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포토중앙]

미국 하원이 북한의 자금줄을 봉쇄하는 내용의 고강도 대북제재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4일(현지시간) 미국하원은 이날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 및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뉴욕) 간사를 비롯한 공화·민주 양당이 공동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1명의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는 물론, 북한의 노동력 송출 차단, 북한 선박 미국 해역 운항 금지 등 전방위 분야에서 북한 자금줄을 옥죄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법은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국가 및 기업, 개인 등 누구든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로이스 의원은 이날 세네갈에서 "카타르, 앙골라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노예 노동자들이 파견돼 있다"며 "이들이 매년 해외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여 김정은 정권에 송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스는 이어 "김정은은 이 돈을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군 장군들의 월급도 이 돈으로 지급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송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또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더해 북한 선박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따르지 않는 국가 소유 선박의 미국 해역 운항과 이들 선박의 미국 항구 정박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일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대외원조법에 의해 북한은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