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 방지법’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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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심재철 페이스북]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심재철 페이스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공공기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문준용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인사채용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위ㆍ변조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15년으로 연장하고, 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문 후보 아들에게 채용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준용씨 채용 당시인 2006년 12월의 인사서류만 다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를 근거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인사전횡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심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의 인사채용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인사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인사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문서를 위ㆍ변조할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용씨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크고 정권 차원의 권력형 비리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청문회와 사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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