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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명단 "공개 말아야"

중앙일보

입력

육군훈련소.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육군훈련소.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3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려면 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병역 거부자들이 "스스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지만, 민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병역 기피자'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총 237명의 인적사항을 사이트에 공개했다. 인적사항에는 14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포함됐다. 2014년 신설된 병역법 제81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나 입영·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 거부자들이 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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