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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CC인근 밭 '가짜 매매계약' 우병우 전 수석 장모 벌금 2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짜 토지매매 계약서를 쓰고 등기한 혐의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7)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약식명령서를 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1990년대부터 이모씨의 이름 만을 빌려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화성시의 밭 4929㎡(약 1494평)를 자신의 명의로 가져오려고 했다. 이 땅은 김씨가 운영 중인 기흥CC 골프장 인근에 있다. 김씨는 2014년 11월 이씨에게 이 땅을 7억4000만원을 주고 산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꾸며 등기했다. 또 이곳에 도라지나 더덕 등을 심겠다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

법원은 이 혐의들을 모두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사안이 복잡하지 않거나 정식 재판을 열지 않아도 될 때 법원이 조서 등 만을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뒤 1주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만원 일당의 노역장에 유치된다.

한편 김씨의 딸이자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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