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특검이 '삼성 진술' 압박·회유" …특검, "뇌물수수 드러나자 거짓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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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대표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재판에서다. 박 대표는 ‘비선 진료’ 의혹을 받은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일 열린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은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특검팀으로부터 크게 두 가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이 (합병되도록 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그 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진술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은 특검팀의 두 번째 압박 요인으로 39권의 업무수첩에 대한 ‘임의제출 동의’ 요구를 들었다. 자신의 보좌관 김모씨가 보관하고 있던 업무수첩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은 “특검팀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파헤치겠다고 했다. 아내를 구속하겠다고 하거나 나중엔 기소 자체를 하지 않겠다며 회유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호승진 특검팀 파견 검사는 “안 전 수석의 뇌물수수 사건은 처음부터 박 전 대표의 비선진료 혐의를 수사했던 제가 관여했다. 저한테 한 번이라도 삼성과 관련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또 “삼성 합병과 뇌물 수수 혐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업무수첩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안 전 수석의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다른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뿐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해왔는데, 개인의 뇌물 혐의가 드러나 종전의 주장이 근거를 잃게 되면서 수사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병우 전 수석 준비재판에 '불출석’=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묵인ㆍ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첫 공판 준비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재판에는 피고인이 법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일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기준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겠다.아직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해 정확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2차 준비재판은 다음달 2일에 열린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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