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고, 소리지르고…'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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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4세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A씨(33·여)가 4살 된 B군의 팔을 낚아채더니 양쪽 귀를 잡아당겼다. 다른 아이를 조리실에 가두기도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를 확인해 A씨가 원생 4명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작년 아동학대 신고 총 3524건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사건이 크게 늘어 #신체적 학대보다는 정신적 학대 사례 많아

지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기관에서 발생한 사건도 늘었고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서적 학대도 증가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524건이었다. 전년(1624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이 2015년 153건에서 지난해 252건으로 64.7%나 증가했다.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아이를 좁은 공간에 가두거나 밥을 주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신적으로 학대해 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았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알림장을 제대로 쓰지 않은 원생의 식판을 빼앗아 창문으로 던진 유치원 교사가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6월까지 경기 남부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관계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고 가두는 등의 행위도 정서적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론이나 법령만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실제 아동학대 사건 처벌 사례를 소개해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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