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주려고 초콜릿 훔친 40대 택시기사 선처

중앙일보

입력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딸에게 줄 초콜릿을 훔쳤다 입건된 40대 택시기사가 선처를 받게 됐다.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편의점 앞에서 초콜릿 2개 훔쳐 #편의점주 "처벌 원하지 않는다", 경찰 즉결심판으로 감경

28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밸런타인데이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월 7일 오후 1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콜릿 2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불구속 입건된 A씨(46)가 즉결심판으로 감경됐다.

변호사·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상당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편의점 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와 합의한 점, A씨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즉결심판으로 A씨가 법원에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청주의 한 법인택시 기사인 A씨는 사건 당일 교대를 하기 위해 출근하다 편의점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을 발견했다. 편의점 주인이 매장 안 계산대에 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선물용 초콜릿 2개를 집어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달아났다.
초콜릿이 없어진 사실을 안 편의점 주인은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범인을 추적, 이튿날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밸런타인데이에 중학생 딸에게 초콜릿을 주려고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초콜릿을 회수했다. 그의 사정을 들은 편의점 주인은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편의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위원회에 즉결심판으로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사안이 경미하고 우발적이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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