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위험 큰 ELS 등 금융상품, 법으로 판매금지 명령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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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은 금융당국이 판매금지를 명령하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정부안 확정 #상품 팔 때 설명의무 어겼다면 #5년 안에 계약 해지 가능해져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행정지도·모범규준·표준약관 등을 통해 이뤄졌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금소법이 도입하는 강력한 규제 중 하나가 판매제한 명령권이다.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금융당국이 그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예컨대 지난해 초 홍콩H지수 급락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컸던 H지수 추종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2015년 H지수 추종 ELS 발행이 급증하자 하반기 들어 증권사를 상대로 ‘창구지도’에 나서서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발행 축소를 유도했다. 판매제한 명령권이 도입되면 앞으론 이러한 우회적 방식 대신 직접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팔 때 판매행위 규제(정합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를 어겼다면 소비자가 5년 안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이른바 ‘위법계약 해지권’이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그동안은 판매 과정에 위법성이 있어도 사법상 계약이어서 유지해야 했는데 이를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위법성이 있다는 점은 금융회사에 내려진 행정처분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소법은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대출상환을 막는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다만 대출 계약 이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현재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이미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도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거나 허위사실로 부당한 가입 권유를 한 경우, ‘꺾기’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면 기존보다 무거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한도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 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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