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산비리 민원인 정보, 힌트만 줘도 인권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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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관련 민원 제기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에서 일하다 지난해 2월 퇴직한 A씨는 부품 국산화와 정비능력 개발 사업 관련 방위산업 비리 가능성에 대한 공익신고 민원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신고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과거 같은 부서 선임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A씨는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감찰실 소속 민원처리 담당자인 C주무관이 B씨에게 "과거 복무하던 직원이 부서를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A씨의 주소가 적힌 민원사무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C주무관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이름은 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A씨가 과거에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있어 민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공군 군수사령관에게 감찰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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