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직장인 844만명 건보료 정산…평균 13만3000원 추가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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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일러스트=박용석]

건강보험료. [일러스트=박용석]

다음 달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이 실시된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지난해 봉급 인상분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6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399만 명중 844만명(60.3%)은 1인당 평균 13만3227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전년 정산금액(13만6128원)과 비교하면 4.0% 줄었다.

 보험료 정산은 지난해 호봉승급·성과급 지급 등 보수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더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해를 넘겨 정산하는 절차다.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며, 이달에 2016년에 발생한 보수 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인해 사후 정산을 했다.

연도별 건강보험료 체납액.[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신의진 의원실]

연도별 건강보험료 체납액.[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신의진 의원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278만명(19.9%)은 앞으로 내야할 건강보험료에서 1인 평균 7만5550원을 제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받는다.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총 정산금액은 추가징수 2조2496억원에서 환급 4203억원을 제외한 1조8293억원이다. 정산보험료는 오는 25일께 고지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대신 납부기한 전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5월4일까지) 사업장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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