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에 北 미사일 떨어지면…자위대 출동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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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중앙포토]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중앙포토]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3단계 방어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이 일본 영해 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자위대를 전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전했다. 

최근 들어 고조되는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감안됐다는 평가 속에서 아베 정권이 ‘4월 위기설’을 빌미로 정권의 최대 목표인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만들기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안전보장 관련법 상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는 상황은 긴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일본 정부, 3단계 방어대책 검토 #1단계: 사드 도입 등 방어시설 구축 #2단계: 영해 낙하 시 자위대 전진배치 #3단계: 어선 등 피해 시 무력으로 반격 #"아베 언급 '난민 수용소'도 방어시설" #"EEZ에 떨어져도 자위대 출동할 수도" #"19C 일제의 주권선-이익선 연장선상"

1단계는 일본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무력공격 예측사태’다. 이 경우 자위대에 의한 방어시설 구축 등이 가능하다.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 강화가 이에 해당한다. 

한반도 배치가 임박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나 지상형 SM-3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등을 일본 열도에 들이자는 당·정 간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가 17일 일본 국회에서 언급한 한반도 유사사태에 대비한 피난민 수용시설 역시 큰 범주에서 방어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피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국 절차, 수용시설 설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지 가려내는 문제 등 관련 대응을 상정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유사사태 상황에서는 자위대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동해 루트로 나오는 북한 피난민을 자위대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수용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단계는 명백하게 위험이 절박하다고 여겨지는 ‘무력공격 절박사태’로 일본 정부가 방위 출동을 발령해 자위대를 전진 배치시킬 수 있다.

3단계는 실제로 공격이 발생했다고 여겨지는 ‘무력공격 발생사태’다.
이 경우 개별적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다.

일본 내각법제국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에 의한 무력공격을 “일본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조직적·계획적 무력의 행사”로 정의하고 있다.
가령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해에 떨어질 경우 자위대가
출동하고, 만에 하나 주변의 어선이나 민항기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 즉각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존 일본법 테두리 안에서도 이 같은 수준의 반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과거에도 일본은 영유권 내에서 자위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다.

2001년 12월, 규슈(九州) 남서쪽 동중국해 해상에 북한 무장 공작선이 출몰하자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가 합세해 침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단계별 대응책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지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지난달 6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 가운데 3발은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300~350km 떨어진 일본 EEZ 안에 떨어졌다.

당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사일이 조금만 더 날아왔으면 어장에 낙하해 사망자가 나오는 등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실질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파괴조치 명령'을 상시 발령해 경계감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동해상의 한·일 간 EEZ 중첩 지역이다.

특히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 근해에 북한 탄도미사일이 떨어질 경우 일본이 자위권을 발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19세기 말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제시한 주권선(主權線:일본 열도)과 이익선(利益線: 조선 반도)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이 영해를 넘어선 군사활동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는 과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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