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전화를” 여자 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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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구글 지도]

[사진 구글 지도]

통화 도중 전화를 끊고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오모(51)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중앙로에 있던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깨뜨렸다. 한 달 뒤인 11월에는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전화를 끊고 이후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전치 6주 상해를 입었으나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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