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출금리 상승에 브레이크 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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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기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진다. 은행별로 최고ㆍ최저금리만 공시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세부 항목을 나눠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장 10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상 대출금리는 시장 원가를 반영한 ‘기준금리(코픽스 금리 등)’에 은행이 자율 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그동안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자주 바꾸고 명확한 근거 없이 올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바뀐 규준을 적용하면 기존 ‘깜깜이 산정’이던 가산금리 산정 방식에 일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으로 은행들이 가산금리 주요 항목인 목표이익률을 올릴 때는 원칙적으로 담당 임원 3~4명이 참여하는 내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출자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축소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은행별 내부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에 대한 점검 절차’ 항목이 추가된다.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금리 운용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이 개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자료 은행연합회]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이 개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자료 은행연합회]


 주택담보대출 최종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이전보다 자세히 공개한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종금리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한 세부 공시를 통해서다.

시중은행장들, 은행연합회서 규정 개정 의결 #우대금리 내릴 땐 내부 위원회 거치기로 #주담대 금리는 항목 나눠 자세히 공시 #기존 대출자 알림 서비스도 강화

지금까지는 마지막에 도출된 최저·최고금리만 공시했었다. 대출자는 개정된 공시를 통해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본인의 우대금리 적용폭 등에 따라 최종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계산이 가능해진다.

 또 연합회는 ‘신용등급 3등급, 만기 30년, 비거치식ㆍ분할상환방식, 대출금액 2억원’ 등으로 설정한 ‘은행권 공통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마련해 은행들이 표준화된 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은행 홈페이지마다 제각각이던 대출금 산정 시나리오가 하나로 통일된다. 대출자는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 눈에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강화한다. 대출금리가 바뀌면 1~2일의 시간차 없이 바로 공시하고, 우대금리를 받던 고객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신용도가 올라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기존 우편 뿐 아니라 이메일 추가 통지를 보내기로 했다.

 은행들이 이 같은 조치를 수용한 이유는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뛰고 있어서다.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타면서 대출자의 부담은 커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27%던 대출 평균금리는 올 2월 3.45%를 기록했다. 지순구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대출자가 자금 필요기간, 시장금리 변동, 대출상품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별 비교를 충분히 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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