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 전 대통령,교도관 사무실서 취침…불법 특혜는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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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당일부터 이틀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사무실에 머문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감안하더라도 수용자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불법성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현행 수용자 처우 관련 법률은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또는 혼거의 형태로 감방에 수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입실 거부·도배 요청 없었다" #서울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도배 작업 진행

일부 언론 의혹 제기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날 검찰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차원에서 독방을 정비하기 위한 임시 수용이었다. 특혜나 배려 차원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오전 4시45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복도 끝에 위치한 3.2평(10.57㎡) 규모의 독방을 배정했다. 5, 6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방으로 개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개조 작업이 박 전 대통령 수감 전까지 완료되지 못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구치소 측은 수감 당일부터 이틀간 독방 전체를 다시 도배하고 거실 구조를 조정했다. 다른 수용자와 마주치지 않게 복도에는 시건 장치가 달린 차단벽을 설치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도배 작업을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 2013년 이후 도배를 새로 한 적이 없어 구치소 측 자체 판단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독방이 더러워 들어갈 수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며 도배 작업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틀간 박 전 대통령이 수용시설이 아닌 여자수용동 내 교도관 사무실에 머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특혜는 아니라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어떤 경우에도 감방에 수감돼야 한다.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생명·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혼거 수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와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을 다른 독방에 임시 수감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다른 수용자들의 시선이나 욕설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부득이 교도관 사무실에 머물게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복도 끝 방을 배정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에 관한 법률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감 관행 등을 고려했을 뿐 특혜를 주려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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