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됐나? 관련규정 살펴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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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2016년 6월과 2017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2016년 6월과 2017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지난해에 이어 최고인민회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어 최고인민회의 참석 #결원 발생시 규정 따라 충원 가능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명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자 2면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회의 진행 소식’을 전하면서 사진을 3장 게재했다. 만수대의사당에서 회의하는 모습이 담긴 상단 오른쪽 사진에 검은 정장 차림의 김여정을 포함한 대의원들이 신분증을 들어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여정은 지난해 6월 29일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도 주석단이 아닌 일반 대의원석 3~4번째줄 통로 쪽 좌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표결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그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다. 북한은 2014년 3월 687명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을 선출했다. 당시 김여정은 대의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2014년과 2015년에 진행된 3번의 회의에도 참석이 확인된 적이 없었다. 지난해에도 그의 최고인민회의 참석을 두고 자격에 대한 논란이 한차례 있었다.

통일문화연구소가 관련 법규인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조사한 결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보충선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대의원이 사망한 경우 ▶대의원이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어 소환된 경우 ▶대의원이 다른 지방으로 옮겨간 경우이다. 법규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보충선거의 절차와 방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고위직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표결하는 여성의 연령이나 좌석의 위치로 봤을 때 김여정이 맞다"면서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보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2일 정부당국자는 "김여정의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하여는 TV화면 정밀 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영교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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