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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신고,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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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매매가를 내려서 작성하는 ‘다운계약’ 같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위반자 과태료의 20% 지급 #이르면 6월 3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실을 신고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과태료 부과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는 1000만원이다. 예컨대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과태료가 5000만원 부과됐다면 신고자에겐 1000만원이 지급된다. 2명 이상 공동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되 신고자가 포상금 배분에 대해 미리 합의했을 땐 합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상석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려웠던 다운계약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때 계약자가 양도세·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계약서상 집값을 실제 가격보다 낮춰서 쓰는 수법이다. 반대로 업(Up)계약은 시세 차익을 예상하고 향후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계약서상 집값을 실제 가격보다 올리는 방식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제 신고를 할 때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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