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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은닉재산 신고자에 역대 최고 5.4억 포상금

중앙일보

입력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금보험공사가 5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역대 최고 금액이다. 


10일 예보는 으뜸저축은행의 부실관련자 장모 씨의 은닉한 재산을 신고해 92억원을 회수하는 데 기여한 A씨에게 포상금 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된 금액은 예보가 찾아낸 해외은닉재산 중 최대금액이다.

부실 저축은행 책임자 소유의 #캄보디아 토지 계약서 신고 #예보, 소송 끝에 92억원 회수 #

2009년 8월 으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뒤 예보는 장씨의 은닉재산을 추적해왔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장씨는 으뜸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해서 본인 명의와 차명으로 98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서 저축은행으로 파산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다. 장씨는 대출금 횡령과 배임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마친 뒤 2013년 캄보디아로 건너갔다. 예보로서는 막연히 장씨가 캄보디아에 재산을 숨겨놨을 거란 의심만 할 뿐이었다.

2013년 11월 예보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A씨의 신고가 들어왔다. 장씨가 차명으로 보유하던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 100ha(100만㎡) 부동산을 자기 소유로 변경했다는 내용이었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자료까지 확보한 구체적인 신고였다.

예보는 이를 근거로 2014년 11월 캄보디아 법원을 통해 장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가압류 조치와 해지가 수차례 반복된 끝에 결국 가압류가 해지됐다. 장씨는 이 틈을 타서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예보가 현장 탐문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지만 캄보디아 사법체계 상 누구와 매매계약을 맺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만약 매수자가 장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수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상 은닉재산을 회수하기가 요원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예보는 캄보디아 현지 일간신문에 광고를 냈다. ‘예보가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며 매수자를 찾는 내용이었다. 이 광고를 본 캄보디아인 매수자가 현지 변호사를 찾아오면서 매수자가 드러났다. 예보가 장씨의 행각에 대해 설명한 끝에 매수자는 예보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토지 매매대금을 예보에 지급키로 합의했다. 이후 캄보디에 현지 재판부에 증거를 보강 제출함으로써 소송에서 승소했고 매매대금 92억원 전액을 회수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회수는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예보의 신념을 나타낸 사례“라며 “회수한 은닉재산은 으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를 포함한 파산재단 채권자에 배당하는데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2002년부터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운영해 그동안 총 361건의 신고를 접수 받아 462억원(67건)을 회수했다.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회수금액의 일정액을 포상금을 준다. 신고 건별 포상금의 최대 한도는 20억원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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