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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대출금 6억원을 갚은 최순실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씨 소유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중앙포토]

최순실씨 소유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중앙포토]

최순실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6억여 원의 대출금을 갚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최씨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목장용지에 설정된 28만9200유로(3억48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이 지난해 12월 7일 말소됐다. 최씨가 구속된 건 지난해 11월이다. 지난해 정치권에선 이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을 두고 “하나은행의 특혜성 대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었다.

비즈한국에 따르면 또 최씨의 신사동 미승빌딩에 걸린 3억1200만원의 근저당도 올해 2월 6일자로 말소 처리됐다. 근저당이 사라졌다는 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을 갚았다는 뜻이다.

다만 최씨가 구치소에서 대리인을 통해 금융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보는 시각은 우세하지 않다. 비즈한국도 이를 보도하며 “대리인이 은행 업무를 봤다기보다는 이전부터 진행된 원금분할상환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씨는 1988년 신사동 미승빌딩을 매입했다. 대지면적 661㎡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다. 비즈한국은 이 빌딩의 시세를 200억원으로 봤다. 평창의 목장용지는 최씨가 그의 딸 정유라씨를 위한 승마장을 짓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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